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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구입(일시불 또는 할부), 리스, 렌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재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할 것인지 장기렌탈 또는 리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금 구입, 리스, 렌탈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차량 구입 형태와 비용 처리 등 1인 법인과 함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으로 자동차 구입시 유리한 방법은?
1인 법인으로 자동차 구입시 유리한 방법은?

 

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차량을 타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16년 이전에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자동차를 여러 대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회사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법인 대표자들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법인차량을 이용해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법이 개정되어 조세효과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유형 선택

 

법인 자동차 구매시 렌트,리스,할부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법인 자동차 구매시 렌트,리스,할부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법인 자동차 구매시 렌트,리스,할부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법인 자동차 구매시 렌트,리스,할부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차량을 구매할 때 일시불, 할부, 리스, 할부의 개념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리스와 렌탈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탈과 리스의 개념 차이를 간단히 구분하자면 리스는 자동차 렌탈 업체를 통해 차량과 서비스를 대여하는 방식이고 리스는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리스 업체에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역시 금융리스와 운영리스로 구분됩니다.

 

금융리스는 제2금융대출상품으로 채무로 인정되며, 계약만료 시 차량을 반납하기보다는 인수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할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임대와 유사한 형태로 임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자산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리스와 달리 계약만료 시 반납이 가능하며, 보험,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모두 리스료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운영리스와 장기임대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운영리스는 사업자가 리스료를 납부하는데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임대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렌트는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회계장부에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해당 자산이 처리된 후 내용연수 동안의 비용부담 대상이 됩니다. 법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일시금, 할부금, 대여금 또는 리스료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세법상 지급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가액은 내용연수 동안의 지급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렌트나 리스와 달리 일시불이나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즉시 취등록세 등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입차량이나 고가의 차량은 한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차를 처분할 경우 리스 승계에 비해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명의)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에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 대표들은 렌터카 대여를 조금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차량 번호판에 '하', '허', '호'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 렌터카임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고급 수입차를 타는 기업 대표들이 일반 번호판을 이용한 대여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의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골프장이나 유흥가 등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올해 3분기 고가 법인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녹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인 차량을 미리 구매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 법인 차량 취득, 가족 취득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동차 사고자동차 사고 신고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일시불 또는 분할)하거나 차량을 리스할 때 공단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렌트의 경우에만 자동차 회사가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처리 방법은?비용처리 방법은?비용처리 방법은?
비용처리 방법은?

 

렌트, 리스, 할부, 일시불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비용처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차량을 구입할 때 받는 비용의 액수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첫 번째는 감가상각입니다. 차량은 자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대신 5년으로 구분하여 5년간 4천만 원, 연간 8백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조건 차량의 수명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도 정액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액법은 1/N을 의미합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5년간 매년 8백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차량, 즉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혜택은 연간 8백만 원입니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비용으로는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통행료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입비 800만 원, 유지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차량 1대당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0% 영업용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꼭 필요한 보험은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도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해 차량을 구입했든 리스를 체결했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성실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업무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복식부기 의무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차량의 종류

경차승합차화물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차량 종류

 

사업장에서 영업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차나 승합차를 구입합니다. 세법상 9인승 차량(카니발 또는 스타리아), 1,000cc 미만 경차(모닝 또는 레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나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차량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유류비 신용카드를 별도로 분류하여 세무대리인과 대화한 후 유류비 카드의 모든 내역을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

 

 

법인의 재무상황과 차량의 운영목적에 맞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5년 이내에 차량 교체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대여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 차량을 선택하면 5년 이상 탈 경우에는 일시불이나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금융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차량 교체 주기가 5년 정도로 빠르면 차량을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중고차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여 또는 대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법인과 대표이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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