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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입주대상자 모집호수:2,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위에 1번~5번까지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의 주택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2023.12.15.(금)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기간: 2023.12.26.(화) ~ 2024.01.05.(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소득자산자동차: 2024.02.26.(월) ~ 2024.03.06.(수)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 별도통보)
입주대상자 발표: 2024.03.15.(금) 예정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4.03.14.(금)까지
※ 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공고문상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 소득금액,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특별공급 자격여부 등]이 다를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2023.12.26.(화) 10:00 ~ 12.29(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가능)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