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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보험 제도, 7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어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 및 유동화 조건

이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자만 해당됩니다.

 

 

💡 유동화 방식: 연금형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연금형

 

가입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 수준까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고객

✅ 총 3624만 원을 납입 후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을 예정

70% 유동화 선택 시, 65세부터 매월 18만 원 지급

✅ 70세부터 받으면 월 20만 원, 총 4887만 원 수령 가능

✅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

 

이처럼 연금형 방식은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유리하며,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 서비스형

 

연금 대신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보험사와 제휴한 요양시설 무료 이용

건강검진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간병 서비스 지원 등

 

이처럼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현금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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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로 인해 약 11조 9000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이 연금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약 건수로는 33만 9000건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유동화 제한 사항

금융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금지

🚫 보험금 전액을 유동화하는 것도 금지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영을 돕고, 무분별한 현금화로 인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위의 입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상품구조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대상

✔ 사망보험금 최대 90%까지 미리 유동화 가능

✔ 연금형(월 지급) 또는 서비스형(요양건강 서비스) 선택 가능

✔ 일시금 수령 및 전액 유동화 금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이번 제도는 노후자금 마련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주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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