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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꼭 집중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맨아래 신청방법에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조건과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란?

 

 

흔히 중기청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기청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중소기업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총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이며 총자산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자(2022년 기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

대상주택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및 임대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한도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택 1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금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신청시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 언제일까?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와 방법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와 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와 방법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고객부담비용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고객부담비용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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