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로운 보험 제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어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 및 유동화 조건이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자만 해당됩니다. 💡 유동화 방식: 연금형 서비스형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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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19:56